본문 바로가기
공연전시문화축제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과 납부기간

by 뽀뽀야 2023. 1. 16.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방법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간2023년 1월 1일 ~ 1월 27일이고 설연휴로 인해서 납부기한이 2일 연장된 날짜입니다.

휴업 중이거나 스마트스토어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했는데 카카오톡으로도 간편 인증이 가능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고 처음 신청하는 부가세 신고입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신다면 간편하게 스마트스토어 신고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해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부가세신고

2.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3. 사업자등록번호에 사업자번호 기재하고 옆에 확인버튼  -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4. 업종 선택 입력하기는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매업으로 자동 체크가 되어있을 거예요.

매출이 없는 분들은 무실적 신고 버튼 누르고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 가능합니다.

매출이 있는 분들은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5. 아래 붉은색,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스마트 스토어 부가세 내역 보는 법 먼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형금영수증 발행금액=스마트스토어:신용카드 매출전표 +소득공제+지출증빙, 쿠팡:신용/체크카드 발행매출+현금영수증 발행매출을 모두 합친 금액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스마트스토어: 기타, 쿠팡: 기타 금액 합친 금액

 

※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내역 보는 법

 

스마트스토어 센터 좌측 정산관리- 부가세신고내역 클릭

 

스마트스토어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문자로 받으셨을 텐데 저는 과세시간 2022년 1월 ~12월까지의 사업 식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 후 검색하면 조회결과가 밑에 나옵니다.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 클릭

 

7.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간단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이 불러와집니다.

8.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클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았으면 내용이 조회됩니다.

입력 완료 버튼 클릭 

 

 

9.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입력완료

 

※ 오렌지색 테두리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로 사업 관련 재화 등을 매입한 경우 거래 내용을 건별로 가맹점 정보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 간편 신고서 작성 시)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에 일련번호 순서대로 건별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거래 건수가 많은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내용: 126번 -1-1으로 문의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아래[자료실]-[번호]-598번 전산매체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산매체로 파일을 생성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사 작성 시 [변환페이지 이동] 클릭해서 변환 후 일괄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 바로가기

 

 

10. 신용카드캐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클릭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스마트스토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 쿠팡:신용/체크카드 발행매출 합친 금액 오렌지색에 기재

현금영수증 - 스마트스토어:현금영수증 + 쿠팡: 현금영수증 발행매출 합친 금액을 핑크색에 기재하고 입력완료

 

11. 최종 하면에 납부할 세액 0으로 표시되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 끝

 

반응형

댓글